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의2 (자료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 및 메뉴별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각 부서는 그 결과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정보화통계담당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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