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의2조 (자료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메뉴별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각 부서는 그 결과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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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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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