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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