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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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자료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자료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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