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자료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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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홈페이지 개선제12조 · 서비스의 중단제13조 · 기타 운영사항제14조 ·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제15조 ·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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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준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