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자진료·감염관리·행정지원·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2.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4. 감염병환자 등의 입·퇴원 시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5.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6. 검사, 진료, 의료진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7.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8.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9. 다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10. 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가상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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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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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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