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5조 (시설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설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설 사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하여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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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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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