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 (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은 전체 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병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 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