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 (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은 전체 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병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 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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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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