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고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제출·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보고한다.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기상황 발생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서(최종 수립 시, 이후 변동 등의 경우 수시 제출·보고)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가상훈련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3. 제10조4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4. 연 1회의 시설설비 검증보고서(밀폐구역완전성 시험, 밀폐구역 설정 환기횟수 및 차압유지,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배기덕트 누기시험 포함) 및 인공호흡기 점검결과서5. 당해연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집행계획 및 정산 보고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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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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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