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3조 (사업안내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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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사업안내 및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정 및 평가제5조 · 시설 설치기준 등제6조 · 적용대상 감염병제7조 · 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제8조 · 감염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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