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3조 (사업안내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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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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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