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4조 (선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 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구비·배치 정도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질병관리청장은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