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1조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병상에 입원 치료된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되, 국가는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한다. 단,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치료병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치료병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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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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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