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0의2조 (보안관리 실태 합동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합동 점검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점검 대상 및 시기2. 점검 내용 및 방법3. 점검반 구성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의 보고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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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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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