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의2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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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보안대책의 수립·시행제4조 · 보안관리의 위탁제5조 · 보안관리심의회제6조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6의2조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류기준제8조 · 분류 절차제9조 · 보안등급 변경제9의2조 ·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제10조 ·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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