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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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그 밖의 활동상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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