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과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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