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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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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