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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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신설·강화규제 법령 및 행정규칙이 확정된 후 규제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 전에 안건 내용을 분과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신설·강화규제 법령 및 행정규칙이 확정된 후 규제심사를 분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 전에 안건 내용을 분과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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