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가 혁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혁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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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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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