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분과위원회는 해양산업·해양환경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수산분과위원회는 수산·어업자원 및 어촌양식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회는 해운·해사·항만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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