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건 담당부서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안건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그 밖에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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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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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