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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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불편·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에 대한 사항3.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각 호의 사항5. 규제입증요청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불편·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에 대한 사항3.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각 호의 사항5. 규제입증요청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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