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해양분과위원회2. 수산분과위원회3. 해운·해사·항만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설·강화규제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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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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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