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상 2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수산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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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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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