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당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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