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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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혁신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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