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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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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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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