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2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수산신지식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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