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지식수산업"이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말한다.2. "수산신지식인"이란 제1호의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산인나.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어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3. "후보자"란 제2호 규정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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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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