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지식수산업"이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활동을 말한다.2. "수산신지식인"이란 제1호의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산인나. 그 밖에 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 및 어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3. "후보자"란 제2호 규정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수산업 및 관련사업 범위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수산업 및 관련사업 범위 중분류 | 소분류 | 내 용 (세세분류) 어업 | 어로어업 | ㆍ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어류ㆍ패류ㆍ해조류 등의 포획 채취 활동 어업 | 양식어업 | ㆍ해면ㆍ내수면에서의 종묘생산, 양성 등 어류ㆍ패류ㆍ해조류 등의 생산 활동 어업 | 마을어업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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