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8조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한다.1. 후보자 일반현황2. 경영규모 현황3. 경영수익 및 차입금 현황4.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가능성5. 부가가치 창출효과6. 향후 어업경영 계획 및 사업전망7. 그 밖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이하 "수산신지식인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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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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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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