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8조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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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한다.1. 후보자 일반현황2. 경영규모 현황3. 경영수익 및 차입금 현황4.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가능성5. 부가가치 창출효과6. 향후 어업경영 계획 및 사업전망7. 그 밖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이하 "수산신지식인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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