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8조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 후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한다.1. 후보자 일반현황2. 경영규모 현황3. 경영수익 및 차입금 현황4.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가능성5. 부가가치 창출효과6. 향후 어업경영 계획 및 사업전망7. 그 밖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이하 "수산신지식인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1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별지 제3호의1 서식]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1. 일반현황 주 소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팩스 | ( ) - 성 명(한자) | ( ) | 연 령 | 세( 년생) 영어경력 | | 학 력 | 투자규모 | 백만원(현금 : , 현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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