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수산신지식인 선발2. 수산신지식인 홍보 및 어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3. 그 밖에 수산신지식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단체 임원, 수산신지식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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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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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