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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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수산신지식인 선발2. 수산신지식인 홍보 및 어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3. 그 밖에 수산신지식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수산신지식인 선발2. 수산신지식인 홍보 및 어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3. 그 밖에 수산신지식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단체 임원, 수산신지식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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