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3조 (선발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 선발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
②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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