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3조 (선발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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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신지식인 선발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 선발은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한다.
②수산신지식인의 선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신지식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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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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