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5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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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신지식인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1. 후보자 추천2.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3. 후보자에 대한 평가4. 위원회 심의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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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신지식인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1. 후보자 추천2. 후보자에 대한 현지조사3. 후보자에 대한 평가4. 위원회 심의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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