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9조 (지원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이 명예 유지, 안정적인 수산업활동을 통한 지식수산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발된 수산신지식인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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