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8조 (선발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게 제4조제2항의 사유나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또는 수산신지식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수산신지식인에 대한 자격 취소결정은 제13조제1항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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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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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