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8조 (선발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게 제4조제2항의 사유나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또는 수산신지식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산신지식인에 대한 자격 취소결정은 제13조제1항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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