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4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신지식인의 선발기준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고려한다.1. 창의성 : 수산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여 활용한 정도2. 실천성 : 습득한 지식정보의 적용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3. 사회적 공유성 : 보유지식 및 성공노하우를 사회에 전수 및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4. 가치 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총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4.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수산신지식인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5.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의 취소 또는 해당 연도에 누적일수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어업정지 일수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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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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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