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4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의 선발기준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고려한다.1. 창의성 : 수산업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여 활용한 정도2. 실천성 : 습득한 지식정보의 적용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3. 사회적 공유성 : 보유지식 및 성공노하우를 사회에 전수 및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4. 가치 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총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사회봉사 등 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4.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수산신지식인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5.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의 취소 또는 해당 연도에 누적일수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어업정지 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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