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0조 (외부기관의 후보자 실태조사 및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후보자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내용을 의뢰받은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는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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