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0조 (외부기관의 후보자 실태조사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후보자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내용을 의뢰받은 외부기관 또는 수산신지식인연합회는 제8조 및 제9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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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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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