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종교활동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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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일반원칙제4조 · 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제5조 · 종교관 설치
제5조의2 · 종교활동 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성상의 설치 등제7조 · 성물 소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