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5의2조 (종교활동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1-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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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17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