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1조 (승무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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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 및 선박관리원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 및 선박관리원은 동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 및 선박관리원에 대하여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 및 선박관리원은 동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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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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