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선을 운영·관리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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