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5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환경감시선 운항대장2.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환경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환경감시선 정비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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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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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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