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만금호"라 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2. "환경감시선"이라 함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호내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3. "사용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4. "운영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유지·관리하는 총괄운영부서로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말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을 말한다.5. "관리"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6. "관리담당자"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선박관리원"이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항 및 계류장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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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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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