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5조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감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표1'의 운영구간에 대해 환경감시선을 정기 및 수시 운영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감시선 운영계획
환경감시선 운영계획 □ 환경감시선 운영구간 □ 환경감시선 운항계획 ○ 정기운항 :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 수시운항 : 기상악화, 오염사고 등 불가피하게 운항이 필요한 경우 <연간 새만금 환경감시선 정기운항계획> 구 분 | 합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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