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6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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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원 초과 운항2. 음주상태에서의 운항3. 제4조 각호의 주요업무 외의 운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원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원 초과 운항2. 음주상태에서의 운항3. 제4조 각호의 주요업무 외의 운항
②운영부서의 장 또는 선박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승선자에 대하여는 운항 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2. 선박의 설비나 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3. 무리하게 승선 또는 운항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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