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6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원 초과 운항2. 음주상태에서의 운항3. 제4조 각호의 주요업무 외의 운항
운영부서의 장 또는 선박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승선자에 대하여는 운항 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2. 선박의 설비나 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3. 무리하게 승선 또는 운항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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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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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