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6조 (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환경감시선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적합한 공무원 1인 이상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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