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4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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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감시선 운영의 주요업무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새만금유역관리단 및 측정분석과 소관 사무를 이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2. 새만금호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3. 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한 선박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4.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사전승인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선 운영의 주요업무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새만금유역관리단 및 측정분석과 소관 사무를 이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2. 새만금호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3. 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한 선박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4.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사전승인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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