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0조 (안전설비 및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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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선체 내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선체 내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선박관리원은 운항 전에 미리 장비 비치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승선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③환경감시선을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관리원과 승선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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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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