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0조 (안전설비 및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선체 내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선박관리원은 운항 전에 미리 장비 비치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승선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③환경감시선을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관리원과 승선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감시선 안전장비 비치기준
환경감시선 안전장비 비치기준 환경감시선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통 신 기 ○ 휴대용 이동전화기 확보 2. 소 화 기 ○ 환경감시선에 적합한 용량 확보 3. 구명로프 ○직경 15미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의 구명로프 1개 확보 4. 구명부환 ○ 환경감시선에 적합한 구명부환 1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환경감시선 안전수칙
환경감시선 안전수칙 가. 환경감시선 안전설비 이상 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후 운항 나. 환경감시선 운항명령 시 배선 관리 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환경감시선 상태를 확인 ○ 승선원 인적사항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다.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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