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0조 (안전설비 및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선체 내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원은 운항 전에 미리 장비 비치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승선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환경감시선을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관리원과 승선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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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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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