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7조 (선박관리원의 자격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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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관리원은 선박 및 계류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원은 선박 및 계류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 가동전·후의 일상점검을 통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박관리원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선박 및 계류장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선박관리원은 선박 운항경로의 운용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선박관리원은 「선박직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하고자하는 선박에 적합한 항해사,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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