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7조 (선박관리원의 자격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원은 선박 및 계류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 가동전·후의 일상점검을 통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박관리원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선박 및 계류장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선박관리원은 선박 운항경로의 운용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선박관리원은 「선박직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하고자하는 선박에 적합한 항해사,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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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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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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