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7조 (선박관리원의 자격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관리원은 선박 및 계류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 가동전·후의 일상점검을 통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원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선박 및 계류장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원은 선박 운항경로의 운용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원은 「선박직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하고자하는 선박에 적합한 항해사,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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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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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