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 (간행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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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에서 간행물 발간 시 영 제55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을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간· 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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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간행물 발간 시 영 제55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을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행본 간행물을 제외한 연간· 월간 발행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최초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모든 간행물 발간 시 기록관으로 3부씩 송부하여야 하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경우 기록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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