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5명 이내의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정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며, 평가심의회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 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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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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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