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49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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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한다.
②기록관내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록관 출입 및 기록물 열람시 별지 제13호 내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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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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