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56조 (대출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받은 자는 대출시부터 반납일까지 기록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②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빌려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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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6조 · 대출기록물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대출기록물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